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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기각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14아136 · 선고 2017.07.18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3항이 헌법상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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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신 청 인】 신청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우송 담당변호사 송개동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은 시가를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23조 제1항제37조 제2항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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