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등법원 · 2018로123 · 선고 2018.11.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10. 25.자 2018초기232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결정 원심은 ①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수령한 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하고, ② 피고인이 수수 또는 보관한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인 42,592,858원 상당에 대하여는 검사가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6조, 제13조 제1항 제1, 2호의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상응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기각하였다.
- 3원심결정의 적법 여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고 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5.자 2018초기232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원심결정 원심은 ①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수령한 4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인용하고, ② 피고인이 수수 또는 보관한 대마 중 압수되지 않은 부분의 가액인 42,592,858원 상당에 대하여는 검사가 근거규정으로 적시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라 추징보전의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6조, 제13조 제1항 제1, 2호의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된 재산에 상응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추징보전청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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