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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울산지법 · 2018노1309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1. 1피고인이 도로에서 차량을 향해 개(犬) 한 마리를 던지거나 차량을 정차시키고 거수경례를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다가, ‘차량 진행을 방해하고 개를 차량 유리창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신고자 중 1인의 지목에 따라 현장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신원 및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추적하여 따라온 경찰관에게 옷자락을 붙잡히자 그를 밀쳐 넘어뜨리며 폭행하고 그 후 체포되어 이동 중에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2. 2경찰관들이 일반교통방해 및 동물학대 혐의로 신고를 받고 신고 장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혐의자가 현장에 없었고 교통방해나 동물학대행위는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해서 옷을 붙잡은 행위를 현행범 체포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한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발견한 곳은 인적이 드물고 피고인이 신고내용과 유사하게 개를 데리고 있어 경찰관 입장에서 범행 혐의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불심검문 대상자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따라잡아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이기는 하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하여 정지를 요구함에도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정지시키기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그 방법 역시 소극적으로 제지하는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의 피혐의사실에 교통방해뿐만 아니라 동물학대행위도 포함되어 있는 데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보자마자 바로 도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등도 인정되고, 불심검문 대상자로 인정되는 피고인을 추적한 끝에 정지시키기 위해 옷자락을 붙잡은 행위는 불심검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진 점,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거나 추격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도주한 사정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1호, 제4호의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불심검문을 위한 제지 조치 및 현행범(준현행범) 체포 등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고, 피고인은 이들 경찰관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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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전효곤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성진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8. 11. 30. 선고 2018고단1056, 27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136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11조제212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제3조 제1항제2항제3항제7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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