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5342 · 선고 2018.03.28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2018. 28.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 4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김재용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7가단5011080 판결 【변론종결】2018. 2.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은 48,071,497원,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 28,842,898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