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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어촌·어항법위반

대법원 · 2017도9297 · 선고 2018.09.28

판결 요지

  1.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 제3항은 대외적인 사업의 명의가 누구의 것이든지 운송사업자 아닌 자가 운송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제도를 잠탈하려는 행위를 명의이용행위로서 금지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3호의 처벌조항은 같은 법 제12조의 행위 중 명의이용행위와 명의이용이 아닌 행위를 구분하여 그중 명의이용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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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7. 6. 1. 선고 2016노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제90조 제3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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