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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 2018도6252 · 선고 2018.10.12

판결 요지

  1. 1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2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3. 3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기간(=당해 선거일 후 6개월) 및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
  4. 4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방법 및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는 압수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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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5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윤기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6. 선고 2017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의 경과 검사는 사전선거운동, 선거 관련 이익제공과 금품수수 및 전화를 통하여 지지를 호소한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을 기소하였다. 제1심은 피고인 1, 피고인 2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경선’과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하에 제3자를 통한 당내경선 운동방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직선거법 제2조제57조의2제58조 제1항[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3]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4] 형사소송법 제215조제307조제30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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