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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정치자금법위반·증거은닉(피고인1에대한예비적죄명:증거은닉교사)

대법원 · 2015도1000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의 의미 및 법인 또는 단체가 모집·조성한 자금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와 판단 기준
  2. 2증거은닉죄의 성립요건 / 범인이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증거은닉죄로 처벌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피고인 자신이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한 경우, 증거은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3구 정치자금법 제6조 및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은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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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 1,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 8. 선고 2014노15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와 피고인 2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정치자금법 제31조제45조 제2항 제5호[2] 형법 제30조제155조 제1항[3] 구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6. 1. 15. 법률 제13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구 정치자금법(2017. 6. 30. 법률 제14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치자금법 제6조 제1호제45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형사소송법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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