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
대법원 · 2017도12949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 /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 2 및 검사(피고인 1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 외 1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7. 7. 21. 선고 2017노5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1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범인도피 부분을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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