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확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7모107 · 선고 2018.12.28
판결 요지
- 11980. 5. 17.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발령한 계엄포고 제13호가 해제 또는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신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 2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및 형벌에 관한 법령이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법원에서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해 담당변호사 문주호 외 2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7. 1. 2.자 2016로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가.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80. 8. 4.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계엄법’이라고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계엄사령관의 조치로서 계엄포고 제13호(이하 ‘이 사건 계엄포고’라고 한다)가 발령되었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유신헌법) 제8조(현행 제10조 참조)제10조(현행 제12조 참조)제12조(현행 제14조 참조)제54조 제1항(현행 제77조 제1항 참조)제3항(현행 제77조 제3항 참조)헌법 제12조 제1항형법 제1조 제1항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 제2조 제2항 참조)제13조(현행 제9조 제1항 참조)제15조(현행 제14조 제2항 참조)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2]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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