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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집행유예취소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 2018모3621 · 선고 2019.01.04

판결 요지

  1. 1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 및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2. 2국선변호인 제도가 인정되는 경우 및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도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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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재항고인】 재항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양일리오스 담당변호사 송재우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8. 12. 7.자 2018로16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11조는 당사자에게 항고에 관하여 그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2.자 2003모300 결정 등 참조), 항고심에서 항고인이 항고에 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회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 20.자 2016모73 결정 등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사소송법 제411조[2]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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