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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7두68103 · 선고 2019.02.14

판결 요지

  1. 1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 및 부칙(2012. 3. 21.) 제3조가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부칙 제3조가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제49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조사가 개시된 사건과 시행 후 뒤늦게 적발되어 조사가 개시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2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甲 주식회사가 일부 공구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받아 주계약자로 선정되고 일부 공구에 들러리로 참가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부계약자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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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0. 선고 2016누31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차 공동행위의 처분시효 도과 여부(상고이유 제1, 2점) 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 2012. 3.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4항부칙(2012. 3. 21.) 제3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5조의3 제1항제5항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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