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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대법원 · 2018도18549 · 선고 2019.02.28

판결 요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범죄신고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형의 감면이 임의적 감면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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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양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7. 선고 2018노16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형을 감면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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