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수원지방법원 · 2016나55599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항소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진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3.
- 3선고 2014가단227897 판결 【변론종결】2017.
- 413. 【주 문】
- 5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6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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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준) 【피고, 항소인】 피고 1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2 【피고, 항소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김진환)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3. 11. 선고 2014가단227897 판결 【변론종결】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가운데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피고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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