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1심기각
수용재결취소등
수원지방법원 · 2017구합64270 · 선고 2017.09.0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2017. 10.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32.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6-82호(2016.
- 421.), 하남시 고시 제2016-115호(2016. 17.)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 나. 피고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 재결신청인: 사업시행자 ○ 재결일:
- 52. ○ 목적물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2017. 8.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수용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하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전기공급설비 700: 지역현안사업1지구 철탑 지중화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하남시 고시 제2016-82호(2016. 6. 21.), 하남시 고시 제2016-115호(2016. 8. 17.) ○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하남마블링시티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