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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1심인용확정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주지법 · 2018구합5431 · 선고 2019.06.12

판결 요지

  1. 1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2. 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2016.
  3. 3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이다.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4항은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 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감경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바, 구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가 제57조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취지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때문인데, 법인지방소득세에 있어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경우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내국법인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보는 데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므로 내국법인이 위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하였으나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규정 등이 없는 이상 이를 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으로 불산입하여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의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라는 문언은 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법인세법에 따르라는 뜻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됨을 전제로 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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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엔엑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연 담당변호사 이명) 【피 고】 제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변론종결】2019. 5. 1. 【주 문】 1.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175,069,09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225,590,720원의 각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9. 설립되어 국내외 자회사 지배 및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3조 참조)제13조제14조 제1항제15조 제1항제2항 제2호제21조 제1호제5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항구 법인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항제8항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3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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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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