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인용확정
중증장애인생산시설지정취소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7617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사단법인이 ‘배전반·제어장치’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장애인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법인에 대하여 ‘위 생산시설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상 직접생산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6.
- 22.
- 33.
- 4법률 제1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생산시설에 대한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한 사안이다.
- 5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구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제21조 제1호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생산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제1항,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실시한 경우 반드시 청문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등에게 청문조서의 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위한 장소 및 기간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개시한 후 종결하였음에도 청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甲 법인에 대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절차 또한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위 청문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처분을 위한 필요적 청문절차를 개시하였고 甲 법인에 유리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甲 법인이 청문기일에 임의로 불참하기는 하였으나, 청문 주재자가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고 이를 고려하여 행정청이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문제도의 취지를 생각하면, 위와 같은 청문절차상의 하자는 중대하므로, 하자 있는 청문에 기초하여 한 위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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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사단법인 시민참여복지회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9. 5. 16. 【주 문】 1. 피고가 2018.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 1) 원고는 장애인 후원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위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배전반 생산’ 등과 같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제34조제35조 제4항제35조의2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2016. 2. 3. 법률 제1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제21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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