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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

공사금지가처분

광주고법 · (제주)2019라508 · 선고 2019.06.24

판결 요지

  1. 1국내외 항공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비행장을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었는데, 乙 주식회사가 비행장 인근에서 풍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丙 주식회사 등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자, 甲 회사가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위 공사로 설치될 풍력발전기가 비행장을 이용하는 항공기의 운항상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비행장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금지 가처분을 구한 사안이다.
  2. 2풍력발전소가 완공되는 경우 비행장을 본래의 용도대로 완전히 활용하는 것에 방해를 받고, 그러한 방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이하 ‘수인한도’라 한다)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甲 회사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 甲 회사의 비행장은 당초 주활주로의 동쪽 시계비행교통장주(이하 ‘장주’라 한다)만 이용되었고, 풍력발전기가 완공되더라도 종전처럼 동쪽 장주를 이용하여 비행장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한 점, 비행장을 이용하는 비행기는 주로 접근범주(착륙속도에 따른 항공기 분류 방법) A등급의 소형 항공기인데, 풍력발전기로 인하여 A등급 항공기가 일부 구간에 바로 진입하는 절차의 운용이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비행장 활용에 대한 제한의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행장은 주로 훈련비행용으로 사용되므로 甲 회사가 장주 혼잡도를 상당 부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각 토지와 비행장 사이의 거리, 비행장의 용도,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관계, 개발사업 승인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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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대한항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주헌 외 2인) 【채무자, 상대방】 주식회사 수망풍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엘에스 외 3인) 【제1심결정】 제주지법 2019. 2. 21.자 2018카합10270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서 풍력발전구조물 설치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채무자들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 1일당 50,000,000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이 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4조민사집행법 제30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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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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