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보험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나13613 · 선고 2017.03.3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 2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 49. 8.부터 3.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부대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 판결 【변론종결】2017. 3. 14. 【주 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원고의 각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997,44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0,997,445원에 대하여는 2015. 9. 8.부터 2017.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