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6나1587 · 선고 2017.11.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영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가합174 판결 【변론종결】2017. 20.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1. 15.부터
- 4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지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서영디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광재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욱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174 판결 【변론종결】2017. 10.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지원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고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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