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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형사3심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8도19772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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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진승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11. 22. 선고 2018노15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가능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549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4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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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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