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6다260400, 260417(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선고 2018.12.28
판결 요지
- 1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법인 혹은 비법인사단 등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는 자를 선임한 경우, 직무대행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하는 행위가 법인 등의 통상사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법인 등의 총회에서 피대행자의 해임 및 후임자 선출 등의 결의를 한 경우, 후임자의 권한이 통상사무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2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 아래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김해김씨 옥계문중 성상공 대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주) 【피 고】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송 담당변호사 강미 외 2인)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송 담당변호사 강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5 외 4인 【피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10 【피고, 피상고인】 피고 11 외 13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피고 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종훈)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6. 9.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60조의2 제1항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2] 민법 제31조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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