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37726 · 선고 2019.03.14
판결 요지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나)목 (4)의 규정 취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추 담당변호사 양권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5. 13. 선고 2013누501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3. 7. 10. 안전행정부령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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