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6254 · 선고 2016.09.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병선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태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7.
- 2선고 2014가합37507 판결 【변론종결】2016. 1. 【주 문】
- 3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 48. 14.부터,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1. 15.부터, 4,000,000,00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훈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문병선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태백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가합37507 판결 【변론종결】2016. 7. 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14.부터, 4,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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