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전주지법 · 2019노194 · 선고 2019.04.03
판결 요지
- 1피고인이 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게시판에 남녀 간의 성교행위 영상 등 총 8,402개의 음란물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 2피고인은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한 영상에 관한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음란한 영상 파일 조각을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사실상 지배, 이용함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 음란한 영상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최대호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석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 25. 선고 2018고단1956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영상 파일의 공유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파일의 일종인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을 뿐 음란한 영상 자체를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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