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1심기각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법 · 2018구합55906 · 선고 2019.05.30
판결 요지
- 1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이다.
- 2광업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광구감소처분을 함이 마땅함에도 광구감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乙은 조리상 신청권에 기하여 광구감소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위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乙에 대하여 광업법 제44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상 채굴제한을 통해 안전상 위해 내지 위 공사에 지장을 줄 염려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채굴제한을 넘어 광구감소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보이지 않는 점,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광업권설정 출원구역이 국가중요건설사업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는 광업법 제24조 제1항의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인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뿐 이로써 곧바로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광업권설정 불허가 사유에 관한 광업법 제24조, 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를 준용하여 해당 광구에 국가중요건설사업지에 해당하는 고속국도가 신설되는 것만으로 곧바로 광구감소처분사유인 ‘광업이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기) 【피 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 【변론종결】2019.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제1, 2, 6, 10항 기재 광업권에 관한 광구감소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신동양광업상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1 목록 기재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4. 6. 2. 구 도로법(2014. 1.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광업법 제24조제3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4조 제1항광업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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