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행정행정2심기각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법 · 2018누74404 · 선고 2019.05.31

판결 요지

  1. 1甲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한다)상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피시방)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하였으나 교육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이다.
  2. 2교육환경법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장들과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존중해 줌이 바람직하다 할 것인바, 위 건물은 교육환경법상의 상대보호구역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밀집하여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학생들이 위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금품갈취, 폭행 등 비행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환경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학습과 교육환경의 측면에서 위 건물 및 부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당구장과 음식점, 노래방 등과 위 시설이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건물이 있는 부근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들도 있어 단순히 위 건물이 각 학교에 이르는 주통학로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들이 고려되어 지금까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각 학교의 교장들뿐만 아니라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들 모두 위 시설의 금지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처분이 甲의 재산권 행사와 영업의 자유를 어느 정도 침해하더라도 위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각 학교의 학습과 교육환경의 보호라는 공익이 더 중하고 크다 할 것이어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해중) 【피고, 항소인】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류지환) 【제1심판결】 의정부지법 2018. 10. 30. 선고 2017구합13689 판결 【변론종결】2019. 5.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8조 제1항제9조 제19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