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운행정지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창원)2017누11841 · 선고 2018.07.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11.
- 2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변론종결】2018. 27.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3.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항소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1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51042 판결 【변론종결】2018.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3. 24. 원고에게 한 제1심판결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에 관한 운행정지 30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