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지)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47271 · 선고 2018.10.11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피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덕수메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이강길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태흥앤피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간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4가합541599 판결 【변론종결】2018. 20. 【주 문】
- 3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403,225원 및 이에 대한 1. 1.부터
- 4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피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외 1인)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덕수메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 담당변호사 이강길 외 2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태흥앤피아이피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간재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가합541599 판결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당심에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7,403,225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8.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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