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확정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6가단314419 · 선고 2017.12.2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2017. 9.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 3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 46.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 59.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 68.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 고】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소외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동 933-7 대 322㎡에서 2009. 6. 8. 같은 동 933-90 대 207㎡가 분할되어, 피고는 2010. 9. 2.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2010. 8.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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