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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601 · 선고 2018.04.04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 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변론종결】2018.
  2. 221. 【주 문】
  3. 3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 해비치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B동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위 리조트 객실 1차(C동) 개보수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의 각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비엠비(이하 ‘비엠비’라 한다)는 현대엠코 주식회사(2014. 4.경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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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비엠비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비엠비의 관리인 소외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석기) 【피 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민성) 【변론종결】2018. 3.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 해비치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B동 리모델링공사 중 인테리어공사, 위 리조트 객실 1차(C동) 개보수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의 각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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