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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사1심기각

장비임대료청구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75350 · 선고 2018.05.11

판결 요지

  1. 1【원 고】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 고】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변론종결】2018. 20. 【주 문】
  2. 2피고는 원고에게, 가. 75,377,542원 및 그 중 58,916,252원에 대하여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3. 3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나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78,916,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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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 고】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외 1인) 【변론종결】2018. 4.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75,377,542원 및 그 중 58,916,25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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