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고등군사법원 · 2018노88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 【원심판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 22.
  3. 3선고 2017고99 판결(관할관,
  4. 42.
  5. 5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 【원심판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99 판결(관할관, 2018. 2. 12. 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