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고등군사법원 · 2018노88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 【원심판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 22.
- 3선고 2017고99 판결(관할관,
- 42.
- 5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군 검 사】 대위(진) 이연용(기소), 대위 장천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최인한 외 1인 【원심판결】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8. 2. 6. 선고 2017고99 판결(관할관, 2018. 2. 12. 원판결대로 확인) 【변 론】거침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아서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