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인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부산지방법원 · 2018나40447 · 선고 2018.09.2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 4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 5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6가단314419 판결 【변론종결】2018. 7. 13.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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