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사2심기각
장비임대료청구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25678 · 선고 2018.10.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변론종결】2018. 3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12. 31.부터
- 410.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항소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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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굿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김도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의료법인 한국필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1. 선고 2016가합575350 판결 【변론종결】2018. 8.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금전지급 부분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4,613,382원 및 그중 58,152,092원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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