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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운행정지처분취소

대법원 · 2018두53498 · 선고 2019.04.25

판결 요지

  1. 1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2. 2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3. 3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법 및 시행령이 대폐차의 경우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라 변경신고 대상으로 정한 것은 대폐차를 원인으로 한 변경신고는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것임을 전제로 이러한 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아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대폐차 전후의 화물자동차가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가 아닌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때는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받아들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는 이러한 취지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4. 412.
  5. 5대폐차의 대상을 ‘동일한 용도의 화물자동차로서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규정을 두게 된 것이다. 요컨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정한 변경신고 대상인 대폐차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을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공급이 제한된 냉장냉동용 화물자동차를 공급이 제한된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것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본문에 정한 변경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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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세영통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피고, 상고인】 산청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고규정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8. 7. 18. 선고 (창원)2017누118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제3항제5항(현행 제3조 제7항 참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1. 12. 13. 대통령령 제23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7조제9조제13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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