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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19도1503 · 선고 2019.04.11

판결 요지

  1. 112.
  2. 2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제156조(벌칙) 제10호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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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상일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1. 15. 선고 2018노30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면서 종전에 규정하고 있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제1호로 하고, 제2호로 ‘피해자에게 인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제156조 제10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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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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