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확정
공탁된수용보상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8두54675 · 선고 2019.01.17
판결 요지
甲 등 토지소유자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사업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재결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자,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 전액의 감액을 구하는 손실보상금감액 청구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의 ‘보상금’에는 같은 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도 포함된다고 보아,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가산금에 관하여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 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봉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7. 20. 선고 2018누352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제85조 제1항제8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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