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고합446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이준동(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외 4인 【주 문】 피고인 1(대판: 공소외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40,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 2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6,340,000원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3압수된 다이어트한약 33박스(증 제1호), 마황(1.2kg) 6.5개(증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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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이준동(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폴라리스 외 4인 【주 문】 피고인 1(대판: 공소외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340,000,000원에,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3)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5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6,340,000원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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