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추심금
대전지방법원 · 2017나103496 · 선고 2017.09.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병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
- 2선고 2016가단106373 판결 【변론종결】2017. 1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 4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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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현진)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병일)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3. 8. 선고 2016가단106373 판결 【변론종결】2017.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4,186,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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