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6나1455 · 선고 2017.11.1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더 웰딩 인스티튜트 (The Welding Institut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최정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신이엠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5가합578109 판결 【변론종결】2017.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Ⅰ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7억 원 및 그 중 영국 통화 456,428.43파운드를 변론종결일의 시중은행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하여 환화로 환산한 돈에 대하여
- 51.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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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더 웰딩 인스티튜트 (The Welding Institut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최정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신이엠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이기철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5가합578109 판결 【변론종결】2017.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Ⅰ 청구취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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