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무죄확정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합1162, 2017고합1204(병합), 2017고합1255(병합) · 선고 2018.05.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조광환(기소), 김태훈, 인훈, 안성민, 허훈, 권찬혁, 한지혁,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8인 【주 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2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 3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 4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 5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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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7인 【검 사】 조광환(기소), 김태훈, 인훈, 안성민, 허훈, 권찬혁, 한지혁, 김성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중 외 8인 【주 문】 [피고인 1(대판: 피고인 3)]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2(대판: 피고인 4)]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증인도피의 점,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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