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위탁금반환청구
창원지방법원 · 2017나54996 · 선고 2018.08.1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부사공파 봉산문중 18세 친목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6.
- 2선고 2016가단109614 판결 【변론종결】2018. 1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8,800,797원 및 이에 대하여
- 47. 22.부터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5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6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부사공파 봉산문중 18세 친목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모든 담당변호사 박하영)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단109614 판결 【변론종결】2018. 7.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800,7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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