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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기각

근저당권말소·사해행위취소등

전주지방법원 · 2017나11462(본소), 2017나11479(반소) · 선고 2018.09.13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9.
  2. 2선고 2016가단11668(본소), 2016가단32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6. 【주 문】
  3. 3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4. 42. 접수 제011940호로 마친 채권가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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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 9. 19. 선고 2016가단11668(본소), 2016가단3223(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8. 1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시청 2016. 2.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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