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각하
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8638 · 선고 2016.08.23
판결 요지
- 1【원고(인수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5인 【피인수신청인】 피인수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8.
- 3선고 2011가합18374 판결 【변론종결】2016.
- 47. 【주 문】
- 5원고(인수신청인)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 6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인수신청인)에게, 1) 피고 1은 원고(인수신청인)로부터 1,436,080,50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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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인수신청인),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외 5인 【피인수신청인】 피인수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엄재민)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1가합18374 판결 【변론종결】2016. 7. 7. 【주 문】 1. 원고(인수신청인)의 피고 3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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