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21634 · 선고 2016.12.0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3.
- 2선고 2014가합7052 판결 【변론종결】2016. 24.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682,116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7. 6.부터
- 4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중 4는 원고들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귀옥)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4가합7052 판결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682,116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7. 6.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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