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확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1655 · 선고 2017.09.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이준동(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5.
- 3선고 2016고합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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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 1 외 2인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검 사】 이준동(기소), 유병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도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고합4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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