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6032 · 선고 2018.06.1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노희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
- 2선고 2017가합53896 판결 【변론종결】2018. 17.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8. 15.부터
- 4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3의 피고들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노희범)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아이씨컴퍼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용)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7가합53896 판결 【변론종결】2018. 5. 1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1, 원고 2에게 각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15.부터 2018.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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