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8누21545 · 선고 2018.10.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4.
- 2선고 2017구합7027 판결 【변론종결】2018. 14.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2.
- 5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00,3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36,125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이유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12.
- 6원고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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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김백영) 【피고, 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7027 판결 【변론종결】2018. 9.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78,700,30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청구취지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4,436,125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 이유 부분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2016. 1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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