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18라20045 · 선고 2018.10.30
판결 요지
- 1【채권자, 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영선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 21. 5.자 2017카합80132 결정 【주 문】
- 3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4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 5채무자들은 가. 별지 1 「영업비밀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별지 2 「제품 목록」(이하 ‘별지 2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제품의 생산, 양도, 판매,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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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항고인】 세원셀론텍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영선 외 1인)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외 1인) 【제1심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80132 결정 【주 문】 1.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항고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고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1. 채무자들은 가. 별지 1 「영업비밀 목록」(이하 ‘별지 1 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파일을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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