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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

대법원 · 2013다44720 · 선고 2018.10.25

판결 요지

  1. 1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가작용이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2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서 규정하는 ‘불온도서’의 의미
  3. 3국방부장관이 甲 등이 저작하거나 출판한 서적들을 포함한 총 23종의 서적들을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부대 내에 반입을 차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안에서, 구 군인복무규율이 규정하는 불온도서에 해당하지 않는 서적들까지 일괄하여 ‘불온도서’로 지정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국가작용이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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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도서출판보리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최병모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3. 선고 2012나565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법령을 위반하였다 함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0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37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2] 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의2(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참조)[3] 헌법 제37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구 군인복무규율(2016. 6. 28. 대통령령 제27263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6조의2(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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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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